또는 지나치게 청결을 강요한다면 결벽증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항문기적 성격(anal character)이다. 특히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을 때 대소변가리기 훈련이 강요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 현저할 것이다.
항문기 연령의 아동은 배설물을 즉각적으로 배설하지 않고 참고 보유함으로써
성적 환상, 성충동 및 성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 되는 경우
② 이러한 성적 행동이나 성충동, 환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거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부적응을 일으키는 경우
3. 원인
(1) 전통적 관점에서 본원인
스톨러는 성도착증의 핵심은 소아기 때의 외상
⑺ 성적소수자(동성애)
동성애는 기호와 성향의 차이일 뿐, 심하게 배타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초기에는 동성애를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였으니, 현재는 정신병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개인의 취향 이라고 생각한다.
性정체성앓이 학생 교실서도 내몰린다
[서울신문 2007-04-06 19:39]
성적인 욕망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상자, 장롱, 벽장, 솥 등 움푹 들어간 것은 무엇이나 여성의 자궁 또는 여성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가 모든 상징을 성적인 상징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그렇게 해석했음은 분명하다. 배와 배꼽에 대한 꿈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은
성적인 욕망과 애착을 느끼며 아버지를 경쟁자로 생각한다.
- 남아에게 거세불안이 유발되어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어머니에 대한 성적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억압하고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이 과정에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③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 : 여아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 65조는 제 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1. 성적학대의 개념
1) 성적학대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그게 심해져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가학적 행위까지를 통틀어 말하는 것.
2) 아동의 성적학대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의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이 동의할 수 없는, 또는 가족
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는 차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성 직원보다 짧은 근무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성이 충족하기 현저
성적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